NO-ACTION OPINION · 240021 비조치의견

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4-18 · 의견번호 24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 대표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인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 대표자와 동조동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계열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와「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동조동항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해석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7호 이외의 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인 대표자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7호에서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에서 법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을 포함하여 두개 이상의 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의 계열주라면, 해당 법인은 법인 대표자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의 동조동항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법인을 포함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주가 아니라면 해당 법인은 법인 대표자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동조동항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21).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