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22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질의(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명의인 통보)

은행과 · 2024-01-19 · 의견번호 240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 중 금융

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2008.8.14

자 보도자료 배포

)

2

장 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이

해당사항 없음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요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긴급명령 제

4

조 시행에 관한 규정 제

9

조에 의한 명의인에

대한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실명

(

) 46000-228, ’94. 7. 1]

본문

요청 내용

정보제공이

해당사항 없음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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