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 중 금융 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2008.8.14 자 보도자료 배포) 제 2 장 질의 ․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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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이 “해당사항 없음”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요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긴급명령 제 4 조 시행에 관한 규정 제 9 조에 의한 명의인에 대한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실명 (금) 46000-2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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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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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이 “해당사항 없음” 일 경우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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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 회신내용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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