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20 비조치의견

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의 사전 출자승인 여부 및 1인 투자회사 의무해산 사유의 해당 여부 문의

금융정책과,자본시장과 · 2024-01-17 · 의견번호 24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02

조에 따라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되는지

?

동 일반 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수가

1

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202

조에 따른

1

인 투자회사의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1

)

25%

이상 소유

33%

이상 소유

(

5

)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체계개편 후 경영참여

목적

에 따라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10.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10.19

)

참조

경영참여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230094)

참조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나

,

경영

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은 집합투자를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동법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는 투자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

동법 시행령 제

231

조의

2

3

호에 따라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

인이 된 날로부터

1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투자신탁의 의무

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31

조의

2

3

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본시장법

202

조 제

1

항 제

7

호에 따라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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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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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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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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