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나 , 경영 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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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은 집합투자를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동법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는 투자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 동법 시행령 제 231 조의 2 제 3 호에 따라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 인이 된 날로부터 1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투자신탁의 의무 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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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31 조의 2 제 3 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본시장법 제 202 조 제 1 항 제 7 호에 따라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