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20 비조치의견

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의 사전 출자승인 여부 및 1인 투자회사 의무해산 사유의 해당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25-04-08 · 의견번호 24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02 조에 따라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되는지 ?

동 일반 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수가 1 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02 조에 따른 1 인 투자회사의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제 1 항)

25% 이상 소유

33% 이상 소유 (제 5 항)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체계개편 후 경영참여 목적에 따라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이

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10.19 일) 참조 ※ 경영참여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230094) 참조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나 , 경영 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은 집합투자를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동법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는 투자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 동법 시행령 제 231 조의 2 제 3 호에 따라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 인이 된 날로부터 1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투자신탁의 의무 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31 조의 2 제 3 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본시장법 제 202 조 제 1 항 제 7 호에 따라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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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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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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