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협약 등에 따른 여신 건전성 '정상'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24-06-27 · 의견번호 2400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등
*
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채권의 약정 성실이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요주의
’
분류할 수 있으므로
**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
*
「PF 협약 관련 여신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대상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한시적 준용」 (비조치의견서,
’
24.8.31.까지)
◦
2024.8.31.
까지 동 채권이 원리금의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되고,
사업장의 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전성 분류는
「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1>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
정상
’
으로 분류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등
*
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
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원리금의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되고, 사업장의 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1>에 따른 자산건전성을
‘
정상
’
으로 분류 가능토록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
’
24.6.27.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59)
판단 이유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
2023.3.6.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의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
」
*
에서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
규제 유예
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
회사채
・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
보도자료 4. 향후계획 및 참고자료
“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
Ⅲ., Ⅳ. 관련
◦
또한, 일부 금융업권(은행, 저축)은 감독규정 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6개월 이상 기업개선약정 성실이행 기업에 대한
‘
정상
’
분류 근거를 명시
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에 대한 업권간 분류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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