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예정상품등록/변경신청서, 연금계좌이체명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거래정보등'에 해당하는지요?
은행과 · 2024-02-19 · 의견번호 2400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와 같이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 본문은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
(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
)
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이하
“
거래정보등
”
이라 한다
)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률 시행령 제
6
조는
”
법 제
4
조제
1
항 및 이 영 제
5
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
ㆍ
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
(
이하
“
거래정보등
”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
다만
,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
(
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을 제외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귀하가 제출해 주신 자료 또는 진술 등을 통해서는 귀하가 질의하신 문서 또는 정보 등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
거래정보등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
’
은 법령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 은행이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신청서 등의 일부 문서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소정의
‘
거래정보등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국민신문고 중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6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