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25
비조치의견
온투업 관련 법령해석 질의입니다.
금융위원회 · 2025-09-04 · 의견번호 250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LTV 산정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다만, 동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선순위채권에 대하여는 실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LTV 산정시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판단 이유
□해당 내용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시행세칙 <별표1>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LTV 산정 기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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