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공시 의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8-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상 각종 공시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ㅇ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 등에 따른 회사의 원칙적 공시방식인
‘
일간신문 게재
’
방법도 허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관투자자만을 상대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상법에서는 회사의 공고방법으로
‘
일간신문 게재
’
를 원칙으로 하되
,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적 방법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
*
商法
§289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
다만
,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ㅇ
자본시장법은 상법상 특례적 공시방법인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
만을 주된
공시방법으로 규정
*
하고 있는 가운데
, ‘
일간신문 게재
’
를 허용하는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간신문 게재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일부 존재
□
다만
,
자본시장법이 상법에서 원칙적인 공시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
일간신문
게재
’
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
ㅇ
회사 규모가 영세하거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운영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법정 공시의무 이행 만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라면
‘
일간신문 게재
’
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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