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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권유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융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융통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융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융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 신용카드 서비스 내용 , 연회비 등과 같은 거래 조건 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상세내용 * 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의 금융 메뉴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권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단기카드 대출 , 장기카드 대출과 같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의 대출 금리 , 연체료율 , 취급수수료 등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8 제 1 항 8 호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 1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와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3 조에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을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신용카드업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융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융통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융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융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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