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등과 같이 거래지시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ㅇ기존회원이 FIDO 등록 (발급) 을 받는 경우에도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비대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함 (질의 내용 2) 기존회원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외 신협이 정하는 인증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음 (질의 내용 3) 앱 삭제 후 재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질의 내용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현재 구축중인 모바일뱅크 앱에서 FIDO* 등록 (발급) 을 위해 신규 회원은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을 예정임 *FIDO : Fast IDentity Online
ㅇ이에 ,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 (공인인증서 有 , 보안매체 有 : 실명 확인한 고객) 의 FIDO 등록 (발급) 시에도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내용 2)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의 경우 신협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인증 (그 외 신협이 정하는 인증방식) 으로 비대면 실명인증을 대체하여 FIDO 등록이 가능한지 ?
□(질의 내용 3) 만약 질의 내용 2 에 따라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FIDO 를 등록한 회원이 앱 삭제 후 재등록 할 때도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호에 따라 접근매체 발급 시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질의 내용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현재 구축중인 모바일뱅크 앱에서 FIDO* 등록 ( 발급 ) 을 위해 신규 회원은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을 예정임 *FIDO : Fast IDentity Online ㅇ 이에 ,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 ( 공인인증서 有 , 보안매체 有 : 실명 확인한 고객 ) 의 FIDO 등록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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