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O등록(발급)시 접근매체 실명확인 관련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내용
1)
질의 내용상
FIDO
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나
FIDO
가 보안카드
· OTP
등과 같이 거래지시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
ㅇ
기존회원이
FIDO
등록
(
발급
)
을 받는 경우에도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비대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함
(
질의 내용
2)
기존회원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외 신협이 정하는 인증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질의 내용
3)
앱 삭제 후 재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내용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현재 구축중인 모바일뱅크 앱에서
FIDO*
등록
(
발급
)
을 위해 신규 회원은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을 예정임
*FIDO : Fast IDentity Online
ㅇ
이에
,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
(
공인인증서
有
,
보안매체
有
:
실명 확인한 고객
)
의
FIDO
등록
(
발급
)
시에도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
질의 내용
2)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의 경우 신협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인증
(
그 외 신협이 정하는 인증방식
)
으로 비대면 실명인증을 대체하여
FIDO
등록이 가능한지
?
□
(
질의 내용
3)
만약 질의 내용
2
에 따라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FIDO
를 등록한 회원이 앱 삭제 후 재등록 할 때도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
질의 내용
1, 2)
실명확인을 거쳐 다른 접근매체를
旣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접근매체 발급 시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질의 내용
3)
앱 삭제 후 재등록은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
*
하며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FIDO
의 구조상 앱 삭제시
FIDO
관련 정보가 삭제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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