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50 비조치의견

FIDO등록(발급)시 접근매체 실명확인 관련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내용

1)

질의 내용상

FIDO

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나

FIDO

가 보안카드

· OTP

등과 같이 거래지시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

기존회원이

FIDO

등록

(

발급

)

을 받는 경우에도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비대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함

󢐠

(

질의 내용

2)

기존회원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외 신협이 정하는 인증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

질의 내용

3)

앱 삭제 후 재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내용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현재 구축중인 모바일뱅크 앱에서

FIDO*

등록

(

발급

)

을 위해 신규 회원은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을 예정임

*FIDO : Fast IDentity Online

이에

,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

(

공인인증서

,

보안매체

:

실명 확인한 고객

)

FIDO

등록

(

발급

)

시에도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질의 내용

2)

신협 전자금융 기존회원의 경우 신협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인증

(

그 외 신협이 정하는 인증방식

)

으로 비대면 실명인증을 대체하여

FIDO

등록이 가능한지

?

(

질의 내용

3)

만약 질의 내용

2

에 따라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FIDO

를 등록한 회원이 앱 삭제 후 재등록 할 때도 비대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

(

질의 내용

1, 2)

실명확인을 거쳐 다른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감독규정

34

조 제

3

호에 따라 접근매체 발급 시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

질의 내용

3)

앱 삭제 후 재등록은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

*

하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34

조 제

3

호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FIDO

의 구조상 앱 삭제시

FIDO

관련 정보가 삭제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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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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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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