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행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업 성립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당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지역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됨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지자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으로 등록할 수 없어
,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구조는 현행법상 허용할 수 없음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사가 대행하는 시스템인 경우 전자금융 시스템으로 등록 필요여부
당사는 지자체로부터 지역상품권
(
지역화폐
)
업무를 위탁받아 지자체가 시 금고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두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만큼 당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면 사용자가 구매를 통해 가맹점에 결제하는 사업
당사가 위탁발행을 함에 있어 지자체의 시금고계좌로 구매대금이 입금되고
PG
사와 계약을 통해
PG
사가 시금고에서 가맹점과 이용자에게 정산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예외 기준인
1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
광역시
"
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광역시에 플랫폼을 제공하려면 전자금융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2.
광역시라도 지자체의 계좌를 사용해 이용자의 대금을 수취함으로 당사의 계좌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판매대금이 유입되지 않음으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지역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하
‘
본 건 선불전자지급수단
’)
으로 판단됨
.
□
본 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대금의 입
·
출금이 귀사의 계좌가 아닌 지자체의 시 금고계좌로
이루어지고 위 구매대금 역시 지자체에 청구
되므로 본 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의 주체는 귀사가 아닌 지자체인바
,
□
지자체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으로 등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구조는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음
.
ㅇ
「
전자금융거래법
」
제
30
조 제
2
항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①
「
상법
」
제
170
조에서 정한 회사이거나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지자체
(
광역시
)
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
동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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