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94 비조치의견

여전법상 신용공여에 예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4 제 1 항제 11 호에 따른 지급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 자회사의 차입 지원을 위한 카드사의 예치금 담보 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 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4 제 1 항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 조 제 11 호에서는 " 채무보증 " 에 대해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 · 배서 · 담보제공 · 채무인수 · 추가투자의무 · 매입보장약정 · 유동성공급계약 ·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 등 채무이행을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채무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4 제 1 항제 11 호에 서 열거하고 있는 지급보증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2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28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