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9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업 등록시 부채비율 산정 관련

금융위원회 · 2020-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 · 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인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은 본항에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

일시보관금

”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만약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자금융

업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부채비율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 요건충족

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일시보관금이 본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

일시보관금

”

에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

판단 이유

귀 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시 충족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 51 조제 2 항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시 부채총액 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업무에 따른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이하 “미정산 잔액”) 에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일정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 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이하 “미정산 잔액 “)’ 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 · 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명시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관련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로 규정하여 미정산 잔액 차감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시적 규정 이라는 점 ,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부채총액에서 일시보관금을 차감 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를 산정 하고 있는 점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의 송금 · 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 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영위 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 에서 일 시 보관 하는 금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으로 볼 수 있으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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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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