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업 등록시 부채비율 산정 관련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ㅇ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
·
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
미정산 잔액
”
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인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은 본항에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
일시보관금
”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만약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자금융
업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부채비율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 요건충족
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일시보관금이 본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
일시보관금
”
에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
판단 이유
□
귀
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시 충족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
전자금융감독
규정
」
제
51
조제
2
항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시 부채총액
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업무에 따른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
이하
“
미정산 잔액
”)
에
,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
는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8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ㅇ
이에 따라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일정 한도
로
정하고
있으며
, ‘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등
의
업무
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
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
이하
“
미정산 잔액
“)’
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ㅇ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
·
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
미정산 잔액
”
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ㅇ
명시적으로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관련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ㅇ
같은 조 같은 항에서
‘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등
의
업무
를 영위하는 자
’
로 규정하여
미정산 잔액 차감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시적 규정
이라는 점
,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부채총액에서 일시보관금을 차감
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
를
산정
하고 있는 점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
미정산 잔액
”
과 동일한 성격
의 송금
·
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
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 업무
를
영위
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
에서
일
시 보관
하는
금액
은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
미정산 잔액
”
으로 볼 수 있으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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