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업 등록시 부채비율 산정 관련
금융위원회 · 2020-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 · 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인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1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은 본항에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
일시보관금
”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만약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자금융
업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부채비율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 요건충족
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일시보관금이 본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
일시보관금
”
에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
판단 이유
귀 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시 충족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 51 조제 2 항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시 부채총액 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업무에 따른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이하 “미정산 잔액”) 에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일정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 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이하 “미정산 잔액 “)’ 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 · 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명시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관련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로 규정하여 미정산 잔액 차감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시적 규정 이라는 점 ,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부채총액에서 일시보관금을 차감 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를 산정 하고 있는 점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의 송금 · 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 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영위 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 에서 일 시 보관 하는 금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으로 볼 수 있으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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