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9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업 등록시 부채비율 산정 관련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

·

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인

전자금융감독규정

51

조제

1

항 및

2

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은 본항에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일시보관금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만약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자금융

업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부채비율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 요건충족

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일시보관금이 본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1

조제

2

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일시보관금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

판단 이유

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시 충족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

51

조제

2

항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시 부채총액

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업무에 따른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

이하

미정산 잔액

”)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8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

전자금융감독규정

5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일정 한도

정하고

있으며

, ‘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업무

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

에서

일시 보관

하는

금액

(

이하

미정산 잔액

“)’

부채총액에서 차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

·

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명시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관련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전자자금이체

·

전자지급결제대행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

통신과금서비스

업무

를 영위하는 자

로 규정하여

미정산 잔액 차감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시적 규정

이라는 점

,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부채총액에서 일시보관금을 차감

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

산정

하고 있는 점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미정산 잔액

과 동일한 성격

의 송금

·

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

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 업무

영위

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

에서

시 보관

하는

금액

전자금융감독규정

51

조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

으로 볼 수 있으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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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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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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