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발생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8-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
제
11845
호
)
부칙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해지
‧
해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
제
11845
호
)
부칙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해지
‧
해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92
조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지체
없이
해지 또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2
항제
5
호
,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
)
□
다만
,
자본시장법 부칙
(
제
11845
호
, ‘13.5.28)
제
8
조에 따르면 개정법률
시행일
(’15.1.1)
이전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한 개정조항
(
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
법 제
202
조
제
1
항제
7
호
)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이전인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
제
11845
호
)
부칙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
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의무해지
‧
해산사유를 정한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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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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