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96 비조치의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발생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11845 호)

부칙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해지 ‧ 해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11845 호)

부칙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해지 ‧ 해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92 조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지체 없이 해지 또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2 항제 5 호 ,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

다만 , 자본시장법

부칙

(제 11845 호 , ‘13.5.28) 제 8 조에 따르면 개정법률

시행일 (’15.1.1) 이전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한 개정조항 (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 법 제 202 조 제 1 항제 7 호)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이전인’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11845 호)

부칙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 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의무해지 ‧ 해산사유를 정한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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