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11845 호)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해지 ‧ 해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11845 호)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해지 ‧ 해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92 조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지체 없이 해지 또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2 항제 5 호 ,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
(제 11845 호 , ‘13.5.28) 제 8 조에 따르면 개정법률
시행일 (’15.1.1) 이전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한 개정조항 (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 법 제 202 조 제 1 항제 7 호)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이전인’11 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11845 호)
제 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 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 인이 되었더라도
의무해지 ‧ 해산사유를 정한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8 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