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91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금산법상 출자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10%, 15% 이상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할 것 ②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따라서 금융기관이 (ⅰ)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및 (ⅱ)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회사 형태의 투자목적 도관체인 (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방지하고, 시장경쟁 왜곡 및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ⅰ)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194조 이하) 및 (ⅱ)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한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금산법 제24조의 취지상 금융위원회의 승인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70313 참고)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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