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1항 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과‘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 4 제1항’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
중소금융과 · 2022-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
1)
의 경우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
6
조제
1
항제
1
호의
“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
”
은 명시적으로 기금을 한정한 바
,
제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질의
2)
의 경우
,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은
‘
금융감독원세칙
’
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질의
3)
의 경우
,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
상호
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은 상위 규정인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에 반하여 규정
할 수 없습니다
.
ㅇ
다만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
6
조제
1
항제
1
호는
‘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을 동일인대출한도에서 제외하는 것
’
이고
,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
세칙
」
<
별표
5-4>
자산 항목별 위험
가중치
4. (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
는
‘
자산 항목별 위험
가중치 산식
’
으로 만약 동 산식에 서울보증보험이
포함된다고 해석이 된다 할 지
라도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
6
조제
1
항제
1
호의
제외대상에
‘
서울보증보험 대출
’
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
*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
별표
5-4>
의 상위규정은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
8
조이고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
6
조와 내용상 상충되지도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
제
6
조
(
동일인대출한도 등
)
의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과 관련하여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
은 예시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금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
2)
서울보증보험
(SGI)
는 예금보험공사가
9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입니다
.
동 기관이 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
정부출자
(
출연
)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
에 속하여
,
동 기관이 보증한 대출채권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질의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하위규정
)
에서 상위규정인 상호금융업감독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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