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92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1항 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과‘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 4 제1항’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

중소금융과 · 2022-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의 경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6

조제

1

항제

1

호의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

은 명시적으로 기금을 한정한 바

,

제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질의

2)

의 경우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

3)

의 경우

,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상호

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 상위 규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에 반하여 규정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6

조제

1

항제

1

호는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을 동일인대출한도에서 제외하는 것

이고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

세칙

<

별표

5-4>

자산 항목별 위험

가중치

4. (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

자산 항목별 위험

가중치 산식

으로 만약 동 산식에 서울보증보험이

포함된다고 해석이 된다 할 지

라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6

조제

1

항제

1

호의

제외대상에

서울보증보험 대출

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5-4>

의 상위규정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8

조이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6

조와 내용상 상충되지도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

6

(

동일인대출한도 등

)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은 예시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금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

2)

서울보증보험

(SGI)

는 예금보험공사가

9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입니다

.

동 기관이 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정부출자

(

출연

)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에 속하여

,

동 기관이 보증한 대출채권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질의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하위규정

)

에서 상위규정인 상호금융업감독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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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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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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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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