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92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1항 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과‘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 4 제1항’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 · 2023-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의 경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의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 은 명시적으로 기금을 한정한 바 , 제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2) 의 경우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 ‘금융감독원세칙’ 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의 경우 ,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상호 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 상위 규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에 반하여 규정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6 조제 1 항제 1 호는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을 동일인대출한도에서 제외하는 것’ 이고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 세칙」 < 별표 5-4> 자산 항목별 위험 가중치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는 ‘자산 항목별 위험 가중치 산식’ 으로 만약 동 산식에 서울보증보험이 포함된다고 해석이 된다 할 지 라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6 조제 1 항제 1 호의 제외대상에 ‘서울보증보험 대출’ 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5-4> 의 상위규정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8 조이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6 조와 내용상 상충되지도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 제 6 조 (동일인대출한도 등) 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등에 의하여 대손보전이 이루어지는 대출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은 예시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금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서울보증보험 (SGI) 는 예금보험공사가 9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입니다 . 동 기관이 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정부출자 (출연)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에 속하여 , 동 기관이 보증한 대출채권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하위규정) 에서 상위규정인 상호금융업감독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 6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제 8 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22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