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 해석 질의
기획행정실 · 2022-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상자산 매수 등의 방법으로 보유 후 판매 등과 관련한 운영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행위나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ㅇ
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해외 재단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국내 사업체가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한 뒤
,
해당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세일즈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위 국내 사업체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
상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ㅇ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98
다
10793, 93
다
54842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
가상자산 매수 등의 방법으로 보유 후 판매 등과 관련한 운영업무를 제공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행위나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ㅇ
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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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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