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 매수 등의 방법으로 보유 후 판매 등과 관련한 운영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행위나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ㅇ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 재단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국내 사업체가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한 뒤 , 해당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세일즈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위 국내 사업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ㅇ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98 다 10793, 93 다 54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 가상자산 매수 등의 방법으로 보유 후 판매 등과 관련한 운영업무를 제공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행위나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ㅇ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