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 거래법’) 상 ‘전자상거래’ 에 해당한다면 , 해당 완전스마트점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1 항 단서에 따라 전자인증 ,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완전스마트점포 * (Level 2) 수준의 서비스 모델에서 운영될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1 항 단서에 따른 전자상거래로 보아 신용카드 본인사용검증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여도 되는지 여부 * 무인환경 점포에서 “출입인증 → 상품구매 (동선추적 , 구매행위 식별) → 결제 → 퇴장” 의 일련의 과정이 AI 기반 시스템으로 완전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점포 (예 : Amazon Go)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 제 2 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동법 제 24 조 제 7 호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ㅇ이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1 항은 동법 제 24 조제 7 호에 따라 신용 카드 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확인 * 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
ㅇ한편 동 감독규정 단서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자는 가맹점이 전자 인증 ,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 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2AA-2212-0178305, 2022.12.7. 접수) 답변에서는 완전스마트 점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정보제공 , 청약 , 승낙 , 결제 등 그 거래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ㅇ따라서 문의주신 완전스마트점포 방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1 항 단서에 따른 전자인증 , 비밀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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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6-2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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