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40 비조치의견

PG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시, 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절차(CDD)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기획행정실 · 2023-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

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금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의

대행

·

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전자지급결제대행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9

)

본문

요청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이외에 신용카

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구매자에게도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

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금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의

대행

·

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오 보입니다

.

*

전자지급결제대행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9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지급결제 동향

,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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