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시, 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절차(CDD)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 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금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의 대행 · 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전자지급결제대행”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9 호)
본문
요청 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이외에 신용카 드 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구매자에게도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 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 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금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는 대가정산의 대행 · 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오 보입니다 . * “전자지급결제대행”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9 호)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지급결제 동향 ,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