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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치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의 설정 및 운용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자산운용과 · 2023-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중퇴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이하 퇴직급여법

)

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이하 중퇴기금

)

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중퇴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

중소기업

(

상시

30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

일반적으로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해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6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1

,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의

2)

.

중퇴기금은 위의 의무해지 면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명확하게 해당하지는 않으나

,

중퇴기금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는 점

,

경제적 실질이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미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이라는 점

,

기금의 목적과 운용주체

,

법적 형태 등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인

공무원연금기금 또는 사학연금기금 등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중퇴기금을 단독

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

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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