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46 비조치의견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청대상 행위에 대해 시효만료에 따른 제재근거는 없으나, 카드고객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해당 내용의 준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337, '12.10.26)

판단 이유

□ 2005.9월~2012.10월중 총3차례 지도공문을 발송하여 해외카드 발급시 국내전용카드도 발급하도록 지도하여 왔음 - 이는 국제카드가 불필요한 고객에게 국제브랜드 카드만 강요함으로써 비싼 연회비 납부 및 해외카드 복제사고 우려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카드사의 불필요한 국내분담금 부담에 따른 국부유출 등의 문제점을 국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따라 서 카드사의 국내분담금 관리 및 해외거래가 불필요한 고객 보호 등을 위해 국내전용카드 발급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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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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