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58
비조치의견
중도상환수수료 및 연체이자 산정방식 규정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여전사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자율규정으로, 동 모범규준에서는 금리산정의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금리 산출방법 등은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운용중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