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72 비조치의견

부수업무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상여검육-00064)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통신판매에서 부실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인바, 부실판매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회원제로 운영되는 통신판매 사이트 관련 안내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부수업무 취급 시 부실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판단 이유

1) 카드사가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통신판매시에도 설명, 광고 규제를 준수해야 함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