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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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개인금융채권의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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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는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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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자금의 대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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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조정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자금의 대출에 해당하거나 자금의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