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59 비조치의견

제31조(임기 등) ① 신협법 31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소금융과 · 2024-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

차 연임 중 임기만료

3

개월을 앞두고 사퇴한 이사장이 다음 이사장 선거에 바로 출마하는 것은

신협법 제

31

조제

1

항 단서 및 신협 표준정관 제

53

조 제

2

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조합 이사장이

2

차 연임 중 임기

3

개월 남기고 사퇴

*

하고

,

바로 다음 정기총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31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

부이사장이 업무를 대행

판단 이유

신협법 제

31

조제

1

항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와 신협 표준정관 제

53

조제

2

항을 고려할

,

조합 이사장이

2

차 연임 중 임기만료

3

개월을 앞두고 사퇴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신협법 및 표준정관의 해당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신용협동조합법

]

31

(

임기 등

)

임원의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

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

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

[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

53

(

임원의 연임제한

)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이사장은

2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이 그 임기만료일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그의 임기만료일까지

1

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1

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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