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59
비조치의견
제31조(임기 등) ① 신협법 31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소금융과 · 2024-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2
차 연임 중 임기만료
3
개월을 앞두고 사퇴한 이사장이 다음 이사장 선거에 바로 출마하는 것은
신협법 제
31
조제
1
항 단서 및 신협 표준정관 제
53
조 제
2
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조합 이사장이
2
차 연임 중 임기
3
개월 남기고 사퇴
*
하고
,
바로 다음 정기총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
신용협동조합법
」
제
31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
부이사장이 업무를 대행
판단 이유
□
신협법 제
31
조제
1
항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와 신협 표준정관 제
53
조제
2
항을 고려할
때
,
조합 이사장이
2
차 연임 중 임기만료
3
개월을 앞두고 사퇴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신협법 및 표준정관의 해당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신용협동조합법
]
제
31
조
(
임기 등
)
①
임원의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
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
[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
제
53
조
(
임원의 연임제한
)
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이사장은
2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이 그 임기만료일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그의 임기만료일까지
1
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1
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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