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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에 관한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서는 발행잔액과 총 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이

30

억원 미만이고

,

연간 총발행액도

500

억원 미만인 상황에서 가맹점 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도 등록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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