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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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서는 발행잔액과 총 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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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이 30 억원 미만이고 , 연간 총발행액도 500 억원 미만인 상황에서 가맹점 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도 등록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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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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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 ➀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 , ➂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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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