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93 비조치의견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관련 유의사항 및 휴면 신용 카드에 대한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여감일-00157, '13.9.13)

판단 이유

□ '13.9.13. 감독규정 개정 1년 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휴면신용카드가 발생하기 시작함에 따라 동 규정의 이행에 대한 주의촉구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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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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