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40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절 법령해석 요청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6-04-10 · 의견번호 2404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는 금융회사등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관련한 의무 등을 정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부터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으로 정의하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통제방안을 수립,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2조 및 제63조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동 조항들은 금융회사등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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