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36 비조치의견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관련 협조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 완화 *금감원 공문(상감감일-00456, '15.4.30)

판단 이유

□ 우리원은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관련 유의사항(2015.5.1. 보도자료 및 공문)'을 카드사 등에게 발송한 이후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원화결제시 SMS고지 등 카드사들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김상민 의원 요구자료, 2014.9월) 하였으나 - 아직도 많은 해외여행객들이 DCC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바, 동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자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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