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07 비조치의견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2조 선해 요청

금융정책과 · 2024-06-20 · 의견번호 24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검사 및 제재규정 제42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대상이 되는 민사소송은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 및 제재규정’) 제42조제1호는 기타 업권은 3천만원 이상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위 민사소송의 범위가 ①내부통제 및 금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 ②금융회사의 통상적 업무인 채무자와의 민사소송, ③금융회사와 내부 임직원 간의 민사소송 등에 한정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 검사 및 제재규정 제42조제1호는 은행 외 기타업권은 3천만원 이상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대상인 민사소송의 내용을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규정체계상 금융사고 및 그 외 중요한 사건의 보고는 검사 및 제재규정 제41조·제42조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4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의 범위가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한편,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제68조의2제2항은 규정 제42조의 주요 정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68조의 방법(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으로 보고하라는 규정으로, 보고대상에 관한 조항이 아닙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 규정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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