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제출한 설명자료 및 과기부 유권해석을 참고했을 때, 동 ‘인증솔루션’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나목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키(key) 발급시 법 제6조제2항 등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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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로그인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일회성 키(key)를 생성하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본인인증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동 ‘일회성 키’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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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접근매체를 정의하고 그 대상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