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19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판단 기준 및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비스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3-27 · 의견번호 24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사의 서비스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A

사의 게임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불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사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회원이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시

무상으로 적립되는 서비스 포인트로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환이 가능하거나

A

사가 판매 중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A

사가 제공 중인 온라인 게임서비스에서 회원에게 무상 제공되는

게임 포인트를 회원이 다른 사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거나 동 서비스 내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게임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모바일 상품권에 발행자로 표기되는 자

,

모바일 상품권

PIN

번호를

발행하는 자

,

상품 공급자 중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는

누구인지 여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

·

유통만 하는 경우에도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170204

참고

)

따라서

, A

사의 서비스 포인트 및 게임포인트가 발행인인

A

사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25

조의

2

1

항서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

따라서

,

모바일 상품권에 발행자로 표기되는 자

,

모바일 상품권

PIN

번호를 발행하는 자

,

상품 공급자 중 선불

결제를 위한 증표를

발행

·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

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누가 실질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사용시 누가 결제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지 않고 판매

·

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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