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08 비조치의견

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 하한 전환가액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1-22 · 의견번호 24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시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후 증자를 이유로 전환가액을 추가 하향조정하는 경우(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조정 후 증자를 이유로 전환가액을 추가 하향조정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규정 제5-23조제2호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5-23조제4호는 시가변동 외 증자·주식배당 등 주식가치 하락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4.12.1. 시행)

위 규정에 의해 시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후 증자를 이유로 전환가액을 추가 하향조정하는 경우(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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