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87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관련
기획행정실 · 2023-04-04 · 의견번호 23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9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라
,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하목의 가상자산사
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일인
’21.3.25
일부터 같은 법 상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이
2021. 3. 25.
시행되었으나
2021. 09. 24.
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신고의무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하여
2021. 09. 24.
이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지 질의
판단 이유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9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르면
,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ㅇ
따라서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일인
’21.3.25
일부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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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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