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87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관련

기획행정실 · 2023-04-04 · 의견번호 23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9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라

,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하목의 가상자산사

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일인

’21.3.25

일부터 같은 법 상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2021. 3. 25.

시행되었으나

2021. 09. 24.

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신고의무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하여

2021. 09. 24.

이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9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르면

,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따라서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일인

’21.3.25

일부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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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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