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41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대표자 직무대행 여부

회계제도팀 · 2022-11-14 · 의견번호 2202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대표이사가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에

,

정관에 따라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할 경우

,

직무대행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

’)

8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

또는 감사위원회

)

에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라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

또는 감사위원회

)

에게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는 사람을

회사의 대표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를 의미할 것이나

,

대표이사가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 정관 등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자가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4

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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