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27
비조치의견
전문투자자(개인 포함) 대상으로 특정 신종자본증권 매매 권유 가능여부
자본시장과 · 2022-10-25 · 의견번호 22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종자본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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