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53 비조치의견

금산법제24조제6항제1호다목 문구의 표현 질의

금융정책과 · 2022-07-12 · 의견번호 22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산법 제

24

조제

6

항제

1

호다목은 신용정보업과 채권추심업 외에도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24

조제

6

항제

1

호다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의 표현이

신용정보업 및 채권

심업 외에도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그

금융기

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15.5.4

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유권해석 추진

에서 핀테크 업무를 금산법상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15.5.26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 내용

공문 발송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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