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53 비조치의견

금산법제24조제6항제1호다목 문구의 표현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9-20 · 의견번호 22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산법 제 24 조제 6 항제 1 호다목은 신용정보업과 채권추심업 외에도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산법)」 제 24 조제 6 항제 1 호다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 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 융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의 표현이 신용정보업 및 채권 추 심업 외에도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그 금융기 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15.5.4 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유권해석 추진」 에서 핀테크 업무를 금산법상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15.5.26 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 내용」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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