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53
비조치의견
금산법제24조제6항제1호다목 문구의 표현 질의
금융정책과 · 2022-07-12 · 의견번호 22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산법 제
24
조제
6
항제
1
호다목은 신용정보업과 채권추심업 외에도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
제
24
조제
6
항제
1
호다목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
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
융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
의 표현이
신용정보업 및 채권
추
심업 외에도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그
금융기
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15.5.4
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유권해석 추진
」
에서 핀테크 업무를 금산법상
“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
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15.5.26
일
「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 내용
」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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