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따른 감사인 해임 관련 해석 요청
회계제도팀 · 2022-04-06 · 의견번호 22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9
조제
5
항에 의한 외부감사인 해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본문
요청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
시행령 제
19
조제
5
호
‘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
·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그룹 연결과점에서 지배
·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지정 감사기간 만료 후 최초
선임
(
자유선임
)
하는 외부감사인으로서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해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에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의 경우
3
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
(
법 제
10
조제
3
항
)
하고 있으며
,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위원회 등의 해임요청에 따라
3
개 사업연도 내 외부감사인을 해임
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 제
13
조제
2
항
)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19
조제
5
항 감사인 해임은 지배 또는 종속회사가 지정감사를
받게 되어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로써 지배
·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감사인을 해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지배
·
종속회사가 모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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