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 중개 라이센스 없는 업체에 배너방식 대출 제휴 관련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02 · 의견번호 2103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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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과 제휴업체간의 광고계약 시
,
대출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배너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 금소법 취지를 우선 고려
➁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
➂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
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
➃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측면
□
따라서 단순히 직접판매업자의 어플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게재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행위가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ㅇ
이는 직판업자와 플랫폼 사이 계약 내용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
,
계약체결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
수수료 수취 방식도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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