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84 비조치의견

대출모집 중개 라이센스 없는 업체에 배너방식 대출 제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3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과 제휴업체간의 광고계약 시 , 대출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배너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 금소법 취지를 우선 고려 ➁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 ➂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 ➃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측면

따라서 단순히 직접판매업자의 어플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게재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행위가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이는 직판업자와 플랫폼 사이 계약 내용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 , 계약체결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 수수료 수취 방식도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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