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84 비조치의견

대출모집 중개 라이센스 없는 업체에 배너방식 대출 제휴 관련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02 · 의견번호 2103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과 제휴업체간의 광고계약 시

,

대출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배너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 금소법 취지를 우선 고려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

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측면

따라서 단순히 직접판매업자의 어플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게재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행위가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이는 직판업자와 플랫폼 사이 계약 내용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

,

계약체결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

수수료 수취 방식도 고려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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