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47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질의

금융위원회 · 2020-11-12 · 의견번호 19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며 , 해당 금융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위험관리 책임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 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일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제외)

이와 관련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최근 5 년간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 또한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 년 이상 근무 ,

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 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한편 , 지배구조법 제 30 조 제 2 항 , 시행령 제 25 조 , 감독규정 제 14 조 ,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6 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 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

한편 , 지배구조법 제 30 조 제 2 항 , 시행령 제 25 조 , 감독규정 제 14 조 ,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6 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 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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