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할 수 있는 재화 ·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통계법」 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됨
본문
요청 내용
여전사인 당사가 상품권카드와 같은
(
공정위 제정
)
신유형 상품권을 법적 성격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
특금법 감독규정 제
5
장
(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
제
21
조에 의해
, CDD/EDD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
추가 설명자료
]
상품권카드의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당사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1.
당사 상품권카드 상품 소개 - 유통 , 외식 , 레저 , 금융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형 신유형 상품권입니다 .
2.
당사 상품권카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충족 여부 - 상품의 정의 , 이용처와의 관계 및 구매가능 상품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 세부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 - 법적요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 당사 상품권카드 : 실물 카드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급 요건 충족
(2)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 제가목 - 법적요건 :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 - 당사 상품권카드 : 유통 , 외식 , 레저 , 금융 등 다수의 회사에서 발행 및 사용 가능
(3)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 제나목 - 법적요건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이상) - 당사 상품권카드 : 대다수 유통업 , 임대업 , 요식업 , 서비스업 , 면세업 등 이용 가능 ※ 참고로 이용처가 훨씬 적은 유관사에서 발행하는 자체 상품권 (해당 발행사의 매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카드) 도 해당사 약관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기재 중입니다 .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①
발행인 외의 제 3 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
②
구 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통계법」 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일 것으로 규정
ㅇ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첨부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모회사 - 자회사 관계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3 조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국한되지 않고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에 이용될 수 있으며 ,
ㅇ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유통업 , 임대업 ,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2 개 업종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