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37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1-06 · 의견번호 1903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첨부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발행하는 선불카드가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의 구입에 이용되며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통계법

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됨

본문

요청 내용

여전사인 당사가 상품권카드와 같은

(

공정위 제정

)

신유형 상품권을 법적 성격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

특금법 감독규정 제

5

(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

21

조에 의해

, CDD/EDD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

추가 설명자료

]

상품권카드의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당사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

1.

당사 상품권카드 상품 소개

-

유통

,

외식

,

레저

,

금융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형 신유형 상품권입니다

.

2.

당사 상품권카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충족 여부

-

상품의 정의

,

이용처와의 관계 및 구매가능 상품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

세부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

법적요건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

당사 상품권카드

:

실물 카드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급 요건 충족

(2)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 제가목

-

법적요건

: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

-

당사 상품권카드

:

유통

,

외식

,

레저

,

금융 등 다수의 회사에서 발행 및 사용 가능

(3)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 제나목

-

법적요건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이상

)

-

당사 상품권카드

:

대다수 유통업

,

임대업

,

요식업

,

서비스업

,

면세업 등 이용 가능

참고로 이용처가 훨씬 적은 유관사에서 발행하는 자체 상품권

(

해당 발행사의 매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카드

)

도 해당사 약관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기재 중입니다

.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4

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 외의 제

3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

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통계법

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

이상일 것으로 규정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첨부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

귀사

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모회사

-

자회사 관계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3

조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국한되지 않고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의 구입에 이용될 수 있으며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유통업

,

임대업

,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2

개 업종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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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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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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