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65 비조치의견

고객거래확인 비대면 수행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8-09 · 의견번호 1902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상황

(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의 경우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

이때

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

확인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 48

번 등

]

(

이중확인

-

필수

)

신분증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

)]

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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