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79 비조치의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적용에 관한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08 · 의견번호 1902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 보험가입 이후 건강관리 노력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

가입 이전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

이후 건강관리 노력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가입대상을 표준하체로 확대하여 적용가능한지 여부

.

Q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제

1

조에서 정하는 소비자에 유병자가 포함된다고 해석가능한지 여부

Q2)

1

번질의에서 해석이 어려울 경우

,

경제적 편익의 근거가 되는 건강관리

노력의 기간을 보험가입이후로 한정하여

,

가입시점에 경제적 편익이 없더라도

(

보험료 할증

)

건강증진형 상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재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하여도 가입 이전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유병자 실손보험 등

)

건강상태가 우량하지 않은 고객도 위험발생 확률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

이후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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