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79
비조치의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적용에 관한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08 · 의견번호 1902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 보험가입 이후 건강관리 노력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
가입 이전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
이후 건강관리 노력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가입대상을 표준하체로 확대하여 적용가능한지 여부
.
Q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제
1
조에서 정하는 소비자에 유병자가 포함된다고 해석가능한지 여부
Q2)
1
번질의에서 해석이 어려울 경우
,
경제적 편익의 근거가 되는 건강관리
노력의 기간을 보험가입이후로 한정하여
,
가입시점에 경제적 편익이 없더라도
(
보험료 할증
)
건강증진형 상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재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하여도 가입 이전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유병자 실손보험 등
)
ㅇ
건강상태가 우량하지 않은 고객도 위험발생 확률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
이후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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