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05 비조치의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6-27 · 의견번호 19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254

조제

2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6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르면 일반사무

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타사에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5

조 제

2

항 제

4

및 동법 시행령 제

276

조 제

4

항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7

조는 등록신청서에 위 시행령 제

276

조 제

4

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신청서에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16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신청서 상에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공간

,

전산설비 등의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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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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