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05
비조치의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6-27 · 의견번호 19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254
조제
2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6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르면 일반사무
관리회사가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타사에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45
조 제
2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6
조 제
4
항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7
조는 등록신청서에 위 시행령 제
276
조 제
4
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신청서에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제
16
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신청서 상에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공간
,
전산설비 등의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전산설비 등의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5조 ·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 일반사무관리회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7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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