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5 비조치의견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확보한 자금을 타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5-09 · 의견번호 19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담보를 설정해주면서 담보범위 내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담보가치를 넘어서 차입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회사채를 발급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수입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

행위의 목적

,

규모

,

회수 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자금을 차입

(

채권자에게 차입증서를 발행해주고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며

,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

하거나 법인 회사채를 발급

(

채권자에게 사채를 발행하여 주고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

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타인에 대부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유사수신행위법

’)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대상회사의 경우

담보를 설정해주면서 담보범위 내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유사

수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담보가치를 넘어서 차입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회사채를 발급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수입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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