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확보한 자금을 타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5-09 · 의견번호 19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담보를 설정해주면서 담보범위 내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담보가치를 넘어서 차입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
「
상법
」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회사채를 발급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수입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
행위의 목적
,
규모
,
회수 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자금을 차입
(
채권자에게 차입증서를 발행해주고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며
,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
하거나 법인 회사채를 발급
(
채권자에게 사채를 발행하여 주고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
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타인에 대부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이하
‘
유사수신행위법
’)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대상회사의 경우
담보를 설정해주면서 담보범위 내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유사
수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담보가치를 넘어서 차입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
「
상법
」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회사채를 발급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수입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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