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5
비조치의견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확보한 자금을 타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6-17 · 의견번호 19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담보를 설정해주면서 담보범위 내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담보가치를 넘어서 차입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회사채를 발급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수입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본문
요청 내용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채권자에게 사채를 발행하여 주고 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
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타인에 대부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담보를 설정해주면서 담보범위 내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유사
수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담보가치를 넘어서 차입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여 회사채를 발급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수입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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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0-02-0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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