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63
비조치의견
착오주문 방지기준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2-1조 내지 2-29조 ㅇ 주문착오 사전예방을 위한 상품별, 주문입력자별 보류, 경고기준 마련, 주문가능한도 설정, 관련교육 실시의무 등 기술 ㅇ 주문착오 발생 후 처리내역, 매매내역 기록관리 및 보고의무 등 부여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위임없이 협회가 정한 모범규준으로 우리원이 간여할 사항이 아님 - 해당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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