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15 비조치의견

해외 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서비스’ 도입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3-02 · 의견번호 17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캐시백 서비스는 현재 시범 도입 중에 있으며

ㅇ 외국발급 신용카드 등에 대한 캐시백 서비스의 허용여부는 국내 캐시백 서비스의 추진경과 및 유니온페이 등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해외 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물품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 도입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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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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