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 위탁등)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5-06-12 · 의견번호 15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업무위탁규정에 의하면 본질적 요소가 아닌 업무는 위탁이 가능한바, 대출한도 전산조회 안내와 대출조건 안내는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아래의 대출 프로세스 중 2번ㆍ3번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1) 고객의 대출신청
2) 한도조회 안내 : 고객정보(개인식별정보, 대출금액, 기간 등 기본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리스크부서에서 사전 정의된 한도 산출 로직에 따라 전산상 자동 산출된 한도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
3) 대출조건 안내 : 고객이 신청한 대출상품의 설명 및 주요 거래조건(대출금액, 금리, 월할부금, 청구지등)을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고, 추가 문의 안내
4) 심사/확정 : 신청서류, 통화내역 등 확인후 심사 확정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이 필요한 영역도 있으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일부 업무는 위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기 대출한도 전산조회 안내 및 대출조건 안내는 대출의 본질적 요소인 ①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 ② 대출실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적으므로, 위탁이 허용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