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39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 위탁등)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업무위탁규정에 의하면 본질적 요소가 아닌 업무는 위탁이 가능한바, 대출한도 전산조회 안내와 대출조건 안내는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아래의 대출 프로세스 중 2번ㆍ3번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1) 고객의 대출신청 2) 한도조회 안내 : 고객정보(개인식별정보, 대출금액, 기간 등 기본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리스크부서에서 사전 정의된 한도 산출 로직에 따라 전산상 자동 산출된 한도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 3) 대출조건 안내 : 고객이 신청한 대출상품의 설명 및 주요 거래조건(대출금액, 금리, 월할부금, 청구지등)을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고, 추가 문의 안내 4) 심사/확정 : 신청서류, 통화내역 등 확인후 심사 확정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이 필요한 영역도 있으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일부 업무는 위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 대출한도 전산조회 안내 및 대출조건 안내는 대출의 본질적 요소인 ①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 ② 대출실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적으므로, 위탁이 허용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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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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