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99 비조치의견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간 정보교류 차단 예외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5-05-20 · 의견번호 1500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담중개업무 부서가 고유재산운용 부서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부서에서 고유재산운용 부서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고유재산운용 부서가 전담중개업무 부서를 통해서 외부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매매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규정」제4-6조제1항제3호나목 등)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유재산운용 부서의 파생상품 매매 등의 거래를 전담중개업무 부서가 외부 전문투자자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 금융투자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의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면서 그 거래상대방을 전문투자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 위 사례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전문투자자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호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제4-6조제5항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전담중개업무 부서로의 정보제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 영역별로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담중개부서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파생상품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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