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59 비조치의견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4-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향후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화시 발생가능한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o 증권회사가’24.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관련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만기와 일치하는 대출로’24.5.30.부터’24.12.31.까지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32%의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24.3월말 기준 자사가 매입보장약정, 매입확약을 제공한 유동화증권의 보유분을 포함 o 다만,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에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해당 대출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익스포져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에도 불구하고 o 순자본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23.6.5.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 의견서(일련번호 : 230047)에 따라’23.12.31.까지 전환하는 해당 대출에 대해 기 운영한바 있음 ※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신청인: 금융투자협회, 일련번호: 240039)

판단 이유

’24.5.14.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및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포함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 배포) **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PF 재구조화,정리 유도를 위하여 총 10개 규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한 한시적 규제완화 추진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바,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선제 조치로 PF-ABCP 등의 대출전환시 한시적으로 NCR 위험값을 완화 가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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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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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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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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