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59 비조치의견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감독국,건전경영팀 · 2024-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향후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화시 발생가능한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o 증권회사가 ’24.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관련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만기와 일치하는 대출로 ’24.5.30.부터 ’24.12.31.까지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32%의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 ’24.3월말 기준 자사가 매입보장약정, 매입확약을 제공한 유동화증권의 보유분을 포함

o 다만,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에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해당 대출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익스포져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에도 불구하고

o 순자본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23.6.5.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 의견서(일련번호 : 230047)에 따라 ’23.12.31.까지 전환하는 해당 대출에 대해 기 운영한바 있음

※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신청인: 금융투자협회, 일련번호: 240039)

판단 이유

□ ’24.5.14.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및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포함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 배포)

** 부동산 PF에 대한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PF 재구조화,정리 유도를 위하여 총 10개 규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한 한시적 규제완화 추진

□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바,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선제 조치로 PF-ABCP 등의 대출전환시 한시적으로 NCR 위험값을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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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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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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