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06 비조치의견

NFC 실물 신용카드 터치를 이용한 본인확인기관의 본인인증 서비스 방식가 비대면 실명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6-01-29 · 의견번호 1605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사의 NFC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비대면 실명확인의 필수사항 중 1가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타 다중장치의 하나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

* (二重장치: 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 의무 적용

* (多重장치: 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이미 선정한 2가지 방법 외에도 ①~⑦ 중 추가 사용 권고

본문

요청 내용

□ NFC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폰에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실물 신용카드를 터치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

판단 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른 실명확인은 대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적 이중 장치의 경우에는 대면을 통한 실명확인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신분증을 비대면으로 제출받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명의인 본인을 직접 확인하는 등) 등에 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NFC 신용카드 본인인증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바, 동 매체의 소지 및 활용을 통한 본인인증을 필수적 이중수단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고

ㅇ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본인확인은 현재 다중장치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에 해당되는 바 NFC 신용카드 본인인증 역시 비대면 실명확인의 다중장치 중 하나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정보회사와 동일하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회사를 통한 본인확인 역시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으로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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